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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대상 신청방법 (청년우울증 치료받으세요)

by 심쟁이 2023.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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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원대상

2. 지원받는 서비스

3. 신청하는 자세한 방법

4. 전화 문의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년의 심리건강 회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도록 돕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모든것이 불안해지는 이 시기에 혼자서는 힘든 마음이 있다면 주변의 도움을 받아보는것도 좋습니다.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지원대상

출생연도 기준으로 만 19세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지원 대상자가 있습니다.1위는 자립준비청소년, 보호연장아동, 2위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3위 일반청년 순으로 지원받습니다. 

선정기준은 시군구 담당자의 자격기준,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자를 선정합니다.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그외 10%본이부담금( 회당 6만원A형, 7만원 B형 택1)을 책정합니다.


2. 지원받는 서비스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10회기)를 제공합니다.

사전·사후검사(90분) 각 1회 /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1:1원칙, 50분) 총8회 / 종결상담 1회(마지막 상담 시 제공)

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가격을 차등하며, 서비스 유형별 가격(10회)은 다음과 같습니다.

 

A형: 서비스가격 600,000원(정부지원금 540,000원, 본인부담금 60,000원)

B형: 서비스가격 700,000원(정부지원금 630,000원, 본인부담금 70,000원)

자립준비청년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 지원


3. 신청하는 방법

①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으로 신청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이동 후 신청하는 방법 안내해드립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기타 > 청년마음건강지원  

복지로 홈페이지 자료 첨부
복지로 홈페이지 첨부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기타 > 청년마음건강지원

 

②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합니다.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우선순위 대상자의 경우, 행복이음 또는 기관발급 확인서를 통해 확인


4. 전화문의방법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으로 추가 궁금한 사항 문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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