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독립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항들을 적어보았습니다. 전세하기 예방하는 방법과 전세 구할 때 미리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꼼꼼히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1. 전세 구할때 주의사항
적정 시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가, 전세가 등 부동산 시세는 네이버 부동산, 직방, 같은 다양한 부동산 정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테크,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같은 인터넷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해당 지역에 중개업소를 방문해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역전세가 일어나게 된 이유가 집값이 내려가서 전세가보다 집값이 낮아져서입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갔지만 전세보다 낮으면 그 차액의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 때문에 매매가와 전세가를 비교해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계약 만료 시 집값이 하락하면, 경매에 넘어가도 낙 참 금으로 전세보증금을 회수 할 수 있는 집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 신분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하려고 하는 집주인이 진짜 집주인이 맞는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대행으로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세입자가 집주인인 척 연기를 하고 전셋돈을 받아 도망간 경우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와 계약할 경우 공인중개사가 신분증을 확인해줍니다. 하지만 직거래하거나, 대리인 거래를 할 경우에는 직접 신분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뗄 수 있는 서류입니다. 집주인과 등기부등본상 나오는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과 채권최고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 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등기부등본을 떼서 볼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서 봐야 할 부분은 을구에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입니다. 근저당권은 집을 담보로 집주인이 대출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집주인이 대출금을 못 갚았을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저당 금액이 최소한으로 잡힌 매물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집 시세에서 채권최고액을 뺸 금액이 보증금보다 적을 경우 나중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저당이 없는 매물이 가장 안전합니다. 근저당이 있는 집에 들어갈 경우 최소 매매가 50% 이하로 가는 척을 추천합니다.
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한 곳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보험가입으로 안전 수단을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액수 제한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보증금 상한액은 최대 7억입니다. 비싼 지역 전세 월세를 가더라도, 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조건으로 계약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신축 빌라는 피하고 빌라는 집주인 변경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 사기의 대부분은 신축비라 분양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시세가 정해지지 않아 매매가 보다 높게 월세, 전세 계약을 미리 진행해 버립니다. 때문에 신축빌라에서는 전세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피해자는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때문에 신축 빌라에 들어간다면 더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약 조건을 걸어 피해를 줄여야 합니다.
전세 계약 완료 후, 집주인이 바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개사무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집주인의 신상정보 제 공동의 필수, 보증보험 계약조건 유지되는 조건을 특약으로 넣어달라고 해야 합니다.
집주인 미납 세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계약 후 미납세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미납세금이 있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특약을 넣어야 합니다.
부동산 경기가 힘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경기가 힘들어지면서 전세 사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식과 정보가 필요합니다. 모든 중개사만을 믿는 것보다는 스스로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꼼꼼하게 확인해서 모두 전세 사기를 피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