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의 휴식이 필요한 여름 휴가철입니다.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연차와 별개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헷갈릴 수 있는 여름휴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여름휴가와 연차휴가 구분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공지하는 경우는 보통 2가지입니다.
연차휴가와 별개로 복리후생 차원에서 주는 여름 휴가를 주는 경우 와 연차소진 명목으로 여름휴가 사용을 권유 경우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경우, 복리후생 차원에서 부여하는 여름휴가라면 개인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별도로 연차소진 명목으로 여름휴가를 공지할 경우, 개인 연차를 사용하게 됩니다.
2. 여름휴가, 무급? 유급?
여름휴가는 무급? 유급? 인지 헷갈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름휴가를 복리후생 차원에서 부여하는 휴가라면 무급입니다.또는 사업장에서 복리후생 차원 휴가도 '유급'으로 정할 경우 사업장 규칙을 따르게 됩니다. 여름휴가를 개인연차로 사용하는 여름휴가 경우에는 유급입니다. 여름휴가를 개인 연차로 차감하기 때문에 법정으로 보장된 유급휴가 입니다. 이해하기 좋게 정리해 두겠습니다.
여름휴가를 복리후생 차원에서 부여하는 휴가 |
무급: 복리후생 차원에서 부여하는 여름휴가 (개인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여름휴가를 연차를 사용하는 휴가 |
유급: 여름휴가 사용 일수 만큼 연차휴가에서 사용 (개인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
3. 여름휴가 무조건 사용해야 하나요?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하기 때문에 무조건 사용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해주는 일자에 쉬어야 하는것만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사업 운영에 있어 막대한 지장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사용시기 변경권'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1 년동안 80%이상 근무한 경우 15일 이상 유급 휴가(연차)를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소유한 연차를 원할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동안 80% 이상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1개월 마다 1일씩 유급 휴가를 부여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하기 때문에 임의로 근로자의 연차를 소진시킬 수 는 없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 하는데, 대신 해당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 만큼 연차수당을 줍니다. 단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시행할 경우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4. 연차 사용 촉진 제도
연차 사용 촉진 제도란?
한마디로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회사는 연차 사용 기한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근로자에서 미사용한 연차를 알려줍니다.
근로자는 정보를 받아,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사용해 휴가 사용 시기를 정하고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구체적인 휴가 시기를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가 시기를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촉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을 독려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연차가 소멸했으면, 근로자는 제61조에 의거 회사는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근로자는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제도는 휴식이 아닌 금전 보상적 측면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연차를 적절한 시기에 사용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이제도를 실행하려면 해야하는 과정입니다.
1단계. 미사용 연차 사용 촉구 :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사업주가 사용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근로자는 촉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사에 사용 시기를 알려줘야 합니다.
2단계. 미사용 연차 사용 지정 : 만약 근로자가 연차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는 연차 소멸 2개월 전까지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연차는 입사일, 기업 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일수가 조금씩 다릅니다. 정확한 연차 개수를 파악해 여름 휴가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은 여름 휴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